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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이름이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26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공식출범하게 된다고해요. 그럼 뭐가 변하는걸까요?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았는데요. 규제를 받는 면적만 21,890㎢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과 자치권이 보장되며 국립공원관리, 자치경찰, 도로기획단등을 자치적으로 꾸릴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어 강원도가 빠르게 발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번째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요.
이후 제주도에 맞게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제주도는 시장 선거를 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며, 외국인 무비자 입국, 영어교육 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유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잘 성장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온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연구해서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특별법에 담긴 조항이 363개였던것에 반해 강원도 조항이 23개뿐이며 명확한 목표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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