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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사태 보겸 일부승소 해당 교수 5천만원 배상 판결

직장인김서방 2022. 6.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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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인 보겸과 윤지선 교수와의 법적인 공판이 오랜시간 이어져왔는데 21일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다.

윤지선 교수는 2019년 1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철학연구회 학술지)에 유튜버 보겸이 방송에서 시청자와의 인사로 사용하는 단어인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과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단어라고 표현하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튜버 보겸은 보겸과 하이루를 더한 말이라고 반박을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습니다.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여성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며 3. 미래의 여성세대가 반여성주의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오랜 공방전 속에서 윤지선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보이루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보겸과 하이루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가 더해진 의미로 전파된것이라고 개념을 수정하였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윤지선교수의 논문 수정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했다.

 

유튜버 보겸과 윤지선교수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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