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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산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요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칭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요일)부터 발송을 했으며 손실보전금 관련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나 전화,문자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했으며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엉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기간 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 합니다. (연매출 10~50억)
지원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여러명일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류에 따라 인증서 혹은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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