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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많은사람들이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국세청에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1년에 1번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기간은 22.5.1~ 22.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6.1~11.30
▲하반기 : 22.3.31~22.3.15
▲상반기 : 22.9.01~22.9.15
신청방법(신청안내를 받은경우)
▲1.ARS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2.손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3.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장려금전용 상담센터로 전화를 한 후 신청대행을 요청 할 수 있다.
*장려금전용상담센터에서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절대 입금요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조건
올해 신청분부터는 20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조정이되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 32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 38000만원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보면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 2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2022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http://www.hometax.go.kr)과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앞서 말한것처럼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에 충족한다면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에서 먼저 내가 해당하는지 조회를 한 후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PC홈택스에서는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모바일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하기
로 진행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를 한 후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허위신고시
허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한다면
5년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청불가능한사람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사람
의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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