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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항목 처벌 벌금 및 과태료(번호판, 검사가격 및 기간)

직장인김서방 2024. 3.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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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위반인지 모르고 한참 뒤에 과태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한번쯤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항목들과 그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글을 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가끔씩 검사를 해야한다는 문자 또는 우편을 받으신적이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차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종류를 보면

 

ㆍ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ㆍ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ㆍ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ㆍ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ㆍ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ㆍ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ㆍ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ㆍ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 ㆍ 해  실시하는 검사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도의 적합여부 뿐만아니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점검을 해야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기간 통보를 받았는데 검사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1개월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되지만 1개월이 초과되면 3일마다 1만원 가산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 등록

 

도로에서 가끔씩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판과는 조금 다른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신차 출고를 한 차량들인데 이러한 번호판은 신차 출고 이후 15일 이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5일이 경과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차량 전입신고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소 변경을 등록 하지 않는다면 경과일 3개월 이내는 과태료 2만원 그 이후로는 매일 1만원 가산액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번호판 관련(훼손)

 

도로에서 또는 주차위반 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 가끔 차량 번호판의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가리거나 일부러 훼손을 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중 번호판 식별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할만큼 번호판 훼손 및 고의로 가리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번호판을 훼손을 하게 된다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은 게시되어 있는 숫자,문자가 정확하게 보여야합니다!

 

불법 튜닝

 

마지막으로 많은분들이 모르고 하는 튜닝입니다. 

튜닝은 법적으로 허영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편의를 위한 개조 및 튜닝은 가능하지만 이외의 구조변경 및 튜닝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많은분들이 외관상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배기량관련,라이트 광량을 올리는 등의 튜닝을 하는데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행정적 실고절차를 밞은 후 허가를 받아야지 튜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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