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힐링을 위해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게됩니다. 요즘에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몇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눈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연차사유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
먼저 연차는지난연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유급휴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중 80% 출근을 하였을 때 연차가 생기게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5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도 늘어나게 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을 개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고 이는 다음달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차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사실 회사분위기에 따라 편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연차 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지만 그 권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눈치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곳도 많지만 눈치를 보거나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 사용할 때 갖아 많이 작성하는 사유(이유)
연차의 이유 중 가장 많이 작성하는것이 바로 건강상의 이유로인한 병원에 간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병가와 연차는 다른 의미입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가 되는데 이는 회사의 방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알아보야합니다.
연차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작성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가?라는 고민이 되실텐데 이것 역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세히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깐깐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유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얼마전 뉴스에서 신입사원이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이유로 연차를 냈는데 거절되어 퇴사한 뉴스가 화재가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을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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