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인 보겸과 윤지선 교수와의 법적인 공판이 오랜시간 이어져왔는데 21일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다. 윤지선 교수는 2019년 1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철학연구회 학술지)에 유튜버 보겸이 방송에서 시청자와의 인사로 사용하는 단어인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과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단어라고 표현하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튜버 보겸은 보겸과 하이루를 더한 말이라고 반박을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